(DIP통신)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8년도 의약품 등 화장품을 포함해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나섰다.

올해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서는 문제업소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품질부적합의약품등 회수·폐기 강화 등 저비용·고효율의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 특징.

지난해와 달리 2008년도에는 화장품전성분표시제 시행 및 의약품 소량포장제도 정착을 위한 중점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또, 유통초기(1년이내 수거) 수거검사 실시 및 제조업소별 자율품질점검제 도입, 품질부적합의약품 등의 회수·폐기 강화 등 품질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식약청은 사이버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로 온라인상의 불법유통 의약품 등 모니터링 강화 및 관련단체 협조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은 2008년도 의약품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아모레퍼시픽 인재개발연구원에서 6개 지방청 및 각 시·도 약사감시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