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용환 기자 = 오는 21일부터 전기료가 인상된다. 이에 따라 업계와 기업의 절대 비용 증가가 부담될 전망이다.

특히, 전기료 인상 관련 정부의 세제 혜택은 내년 7월로 이연돼 전력비 부담이 큰 것이 사실. 이에 전기료 절감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주목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선안’을 발표, 전기에 집중된 에너지 소비를 다른 에너지로 분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전기료는 21일부터 평균 5.4%가 인상 적용된다. 산업용은 6.4%, 일반용 5.8%, 심야 5.4%, 주택용 2.7% 등이다. 2009년 이후 정부는 7차례 전기료 인상을 단행했다.

심재엽 신한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정부는 비용 부담을 고려해 LNG, 등유, 프로판의 세율을 각각 30%씩 인하하고 철강, 시멘트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유연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하지만 이상의 개선안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내년 7월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아직 8개월 이상이 시간이 남았는데 전기료 인상은 오는 11월 21일에 시행된다는 것.

결과적으로 심재엽 연구위원은 “전력비 부담을 덜기 위한 업계와 가계의 노력 증가가 기대되며 스마트그리드, ESS, LED 등 전기료 절감 관련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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