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공식사이트 메인화면 캡처)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건물 전 세입자로부터 사기혐의로 피소된데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19일 비 소속사 큐브DC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인인 전 세입자의 억측과 비방으로 훼손된 이미지 실추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 했다.

소속사는 입장문에서 “해당 건은 이미 지난해 비가 제기한 명도 소송의 승소로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이라며 “비가 공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일방적인 비방을 계속해 온 고소인 박모 씨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앞으로 박 씨의 의도적인 비 비방 등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연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로 두 차례나 약식기소 된 바 있었던 전 세입자는 소송을 통해 비에 대한 상습적인 명예실추를 해왔다”며 “비는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고 전했다.

앞서 고소인 박 씨는 지난 2009년 비 소유 청담동 건물에 월세 4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해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비 측으로부터 피소당하자 건물에서 비가 새는데도 건물주인 비가 보수를 해주지 않아 자신의 작품이 훼손됐다며 비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정분쟁을 벌였다. 재판부는 지난 2011년 해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다음은 비 측 공식입장 전문]

비 소유의 청담동 건물 전 세입자인 박모씨가 강남경찰서를 통해 접수한 고소장에 대하여 비의 소속사인 큐브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건은 이미 2012년 비가 제기한 명도 소송의 승소로 대법원의 판결이 난 사건으로, 몇 년간 수 차례의 배려와 기회에도 불구하고 공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일방적인 비방을 계속해 온 고소인(전 세입자)에 더 이상 대응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공연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로 두 차례나 약식기소 된 바 있었던 전 세입자는 소송을 통한 상습적인 명예실추를 해왔습니다. 비는 이와 관련 지난 7월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한 바도 있습니다.

수차례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한 세입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물의 명도가 이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은 외면한 채 일방적 비방과 맥락없는 고소건으로 비의 이미지 실추에만 급급해 왔습니다. 이러한 박모씨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앞으로 박모씨가 행하는 비에 대한 의도적인 비방 등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일본 제프투어중인 가수 비에게 많은 성원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류수운 NSP통신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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