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양천‘갑’지역위원장)이 MBK파트너스의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시 발생하는 문제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전달하며 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은 현재 ▲MBK파트너스는 보험업법 제13조에 근거해 ‘보험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것과 ▲MBK파트너스의 전환상환우선주(RCPS)는 한국채택회계기준(K-IFRS) 상 자본이 아니라 부채로 분류되기 때문에 MBK파트너스의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법률검토 의견에 따르면 ING생명 인수에 동원되는 자본은 외국계 자금 또는 확정수익을 돌려주어야 하는 대출로써 모두 참을성이 전혀 없는 자본이다”며 “따라서 금융당국은 대주주 변경승인 건을 심사함에 있어 보험업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업법 제13조 (임원의 자격)②에는 ‘보험회사의 임원은 보험업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MBK파트너스는 투자구조 상 ING생명을 인수하게 되면 임원의 지위를 갖게 되지만 ING생명을 인수 후에 단기간 내에 이를 되팔아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투자자에게 연 25~30%의 고수익을 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11년에 도입된 한국채택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전환상환우선주(RCPS)는 국내 기관 투자자를 참여시키기 위한 것으로 부채로 분류 된다”며 그러나 “MBK파트너스가 동원하는 자금 대다수는 외국자본으로 확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하고 일시상환 권한이 부여돼 있어 순수한 자본 투자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 MBK파트너스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아무리 보수적으로 추정한다고 해도 이런 식의 투자구조에서는 연간 512억 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하며 ING생명의 5년 평균 당기순이익인 1651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매년 최소 31% 이상의 고배당을 할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전환상환우선주 만기일에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이연배당금 600억 원까지 감안하면 5년 뒤에는 무려 52.6%의 배당을 해야 한다”고 문제점을 제시했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지난 8월 26일 ING생명보험 한국법인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고 9월 16일 대주주적격성 심사와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고 현재 금융당국의 인수 승인결과를 앞두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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