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서울에서 재건축 허용연한을 꽉 채운 노후아파트가 15만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년 후인 2018년에는 재건축 대상인 노후아파트가 서울에만 32만여 가구에 달해 향후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www.serve.co.kr)가 서울지역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현재 재건축 허용연한인 준공 후 24년(83년 준공)이 지난 노후아파트는 15만2360가구로 조사됐다.
서울지역 아파트가 115만여 가구(2008년 1월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서울 지역 아파트 10채 중 1채 이상은 재건축이 가능한 노후 아파트인 셈.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4만994가구로 가장 많고, 서초구 2만8038가구, 강동구 2만3350가구, 송파구 2만857가구, 영등포구 1만1519가구 순이다. 특히 강남권(강남, 서초, 송파)에만 9만 가구에 육박하는 노후 아파트가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시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매년 늘어나 2009년 1만7180가구, 2011년 1만6392가구, 2013년 3만3162가구, 2015년 3만7812가구, 2017년 7만198가구가 증가해, 10년 후인 2018년에는 재건축 연한을 채운 노후 아파트가 2배 이상 증가한 32만7104가구로 조사됐다.
서울시 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 조례에 의해 준공 후 최장 40년간 재건축 허용연한이 규제로 묶여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재건축을 하려면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한 아파트는 준공 20년 이상 경과해야 가능하다. 또 82년 준공아파트 부터는 준공 연수를 매해 2년씩 더해 1982년은 준공 후 22년, 1983년은 준공 후 24년 등으로 규제가 더해져, 1991년 준공 아파트부터는 최소 40년이 지나야 재건축 대상이 된다.
하지만 올해도 역시 묻지마 재건축 투자는 절대 삼가야 한다. 강북지역 일부 아파트 조합은 조합추진위가 2개나 생겨 추진위 간 분쟁이 생기는 등 여전히 재건축 진행은 난관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건교부가 용적률 완화 등 규제완화의 전제조건으로 초과이익 환수를 강조하는 등 조심스런 입장이기 때문에 투기 보다는 실수요적 장기 투자로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