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수정 기자 = 이엔쓰리(074610)는 에너게일이 제기한 연구개발비 지급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알렸다.

18일 공시에 따르면 법원은"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수정 NSP통신 기자, endorphi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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