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배우 故(고) 박용하의 매니저 이 모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지난 2010년 사망한 故 박용하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판시에서 “당시 피고인은 일본에서 예금 청구서를 발행하고 200만 엔(한화 약 2100만 원)정도의 돈을 찾는 과정과 관련해 공판에서 진술했던 내용이 적절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며 “당시 인출한 금액이 1800만 엔(한화 약 1억9100만원) 상당의 거액이며, 고인의 회사 물품을 동의 없이 가져가 고인의 유족에 큰 고통을 안긴 점 그리고 증언이 계속 바뀌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과거 범죄 사실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故 박용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지 1주일 만인 2010년 7월 일본의 한 은행에서 자신이 관리해오던 고인의 도장을 이용해 예금청구서를 작성한 뒤 약 2억 4000만 원을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고인의 회사에서 사진집, 음반, 카메라 등 시가 3000만원이 넘는 유품 등을 훔친 혐의(절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었다.

한편 이 씨는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 항소 가능성을 남겼다.

류수운 NSP통신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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