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 시험 기간이 되면 졸음을 쫓기 위해 에너지 음료를 마시는 청소년이 많은데요. 이런 에너지음료에는 카페인이 과다하게 들어 있어 하루 2캔만 마셔도 카페인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죠. 특히 외국에서는 에너지음료를 마신 뒤 부작용으로 숨지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에너지음료 35개 제품을 모아 카페인 함량을 조사해봤습니다. 평균 67.9mg으로 청소년 일일섭취제한량의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에너지 음료 2캔만 마셔도 카페인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제품별로 보면 삼성제약의 ‘하버드야’와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의 ‘몬스터 에너지’ 등 4개 제품은 한 캔만 마셔도 카페인 함유량이 청소년 일일섭취제한량을 훌쩍 넘었습니다. 특히 삼성제약 ‘하버드야’와 동아제약 ‘에너젠’, 롯데헬스원의 ‘정신번쩍 왕올빼미’ 등 3개 제품은 1㎖ 당 카페인 함량이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사망 사고와 부작용 논란에 연루된 에너지음료 ‘몬스터 에너지’보다 3~5배 정도 높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학생들은 시험기간 등이 되면 졸음 억제를 위해 이런 에너지음료를 마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조사결과 평균 수면시간이 짧은 학생일수록 에너지음료를 마셔봤다는 대답이 많았는데요. 이 가운데 40%는 시험 기간이 되면 졸음을 쫓기 위해 에너지음료를 더 많이 마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청소년이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경우 칼슘 흡수를 방해해 성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담배나 주류처럼 18살 이하 청소년 판매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미국 일부 주와 스웨덴, 아일랜드 등에서는 특정 연령 이하 청소년에게 에너지음료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카드사들이 포인트, 마일리지 등 기본 부가 혜택을 최대 5년간 줄일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부가혜택 의무 유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카드 출시 후 최소 3년간 부가 혜택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인데요. 카드 유효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최대 5년간 강제하는 방안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카드업의 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카드사들이 부가 혜택을 탑재한 카드를 출시하면 끝까지 책임지라는 강력한 경고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발급할수록 적자가 나는 카드 상품을 출시해 회원들을 끌어들인 뒤 부가혜택을 무차별적으로 줄이는 수법을 써서 문제가 돼 왔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회사인 현대모비스(012330)가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 등 대리점과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어제 현대모비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대리점 거래 관계에 대한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부품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강제하고 물량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한 거래를 해왔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 우체국과 이마트에 이어 농협도 알뜰폰 판매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달 안으로 경기도 수원과 고양, 성남 3곳의 하나로클럽에서 알뜰폰 시범 판매에 들어갑니다. 이어 내년 1월부터는 알뜰폰 판매 매장을 전국 2000여 곳의 하나로마트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협은 농업인들과 서민들에게 통신비가 저렴한 알뜰폰을 홍보하고 구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알뜰폰 판매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금융위원회가 어제 정례회의를 열어 보험정보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 모집과 청약, 보험계약 심사, 보험금 청구 접수와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처리 행태별 법적 기준이 생겨나게 되비다.
또 생보협회와 손보협회, 보험개발원이 관리하는 보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사용자와 조회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조회 기록도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정보 조회에 대한 협회와 보험개발원의 점검 주기도 연 1회에서 반기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승인 범위를 넘어 수집된 정보는 즉시 폐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국세청은 오늘부터 금융정보분석원이 보유한 의심거래보고와 20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정보를 세무조사와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그 동안 관련 정보를 세무조사에 한해 활용할 수 있었지만 최근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조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계기로 대기업의 현금거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대재산가의 고액현금을 이용한 증여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특히 고의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사업장 수색 등 현장 징수를 강화하고 이와와 함께 소송을 통한 환수와 형사고발하는 등의 대응계획도 밝혔습니다.
NSP통신 도남선입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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