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밸류업, “카카오톡과 결합…주주환원율 최대 50% 목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현대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에스케이카드에 대한 종합검사 및 부문검사 결과,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약관 변경신고의무 불이행 등 법규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감원은 5개 카드사 신용카드 모집인 12명에 대해 과태료 각 120만원, 하나에스케이카드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하나에스케이카드 임직원 2명을 견책 등 제재 조치했다.
또한 현대카드에 대해서는 회원모집시 부가서비스 제공 포인트에 대한 사용제한사항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토록 하는 등 제도개선토록 지도했다.
한편, 현대카드 등 5개 카드사의 금감원 조치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대카드는 모집인 3명, 과태료 각 120만원, 관련자 조치의뢰 ▲삼성카드는 모집인 4명, 과태료 각 120만원 ▲신한카드는 모집인 1명, 과태료 120만원 ▲하나에스케이카드는 기관(과태료 500만원), 임직원 견책 1명, 주의 1명, 모집인 1명 (과태료 120만원) ▲우리카드는 모집인 3명, 과태료 각 120만원 등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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