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겸 장관 김신, 이하 교육부)는 4인 가구에 소득 398만원 이하까지의 도시가구근로자 만 3~5세 아동에게 유치원 학비를 최고 월 18만5000원까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교육부의 ‘2008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세부계획에 따른 것으로 만 5세아의 경우 사립은 월 16만7000원, 국·공립은 월 5만5000원의 무상교육비를 균등 지원한다.

만 3·4세아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상위 계층까지는 지원 단가의 100%, 3층은 80%, 4층은 60%, 5층은 30%를 차등으로 지원한다.

또한 한 가구에서 유치원(보육시설 포함)을 동시에 둘 이상 자녀가 다닐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지원단가의 50%를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기초공제액-부채액)×4.17%+(금융재산×6.26%)+승용차보험가액×100%]×1/3으로 계산하면 된다. 승용차는 2000㏄이상이고 7년미만인 차를 말한다.

유치원 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2008년 2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2008년 유아학비 지원은 전년도 지원금액 3426억원보다 16.8% 늘어난 4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지원인원도 2007년 24만4000명에서 9000명이 더 늘어나 25만3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