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매일유업 광주공장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매일유업 광주공장은 최근 멸균우유 제조 과정 중 세척수가 혼입돼 회수 조치하는 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멸균유 제조 과정 중 세척수가 혼입돼 회수 조치한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생산제품 이력을 전수조사한 결과, 특정 날짜와 시간대(2024년 9월 19일)에 멸균기 밸브가 약 1초간 열려 제품 충진라인에 세척수(2.8% 수산화나트륨)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멸균기는 충진라인과 분리돼 있지만, 멸균기 내부 세척작업 진행 중 작업자의 실수로 충진라인과 연결된 멸균기 밸브가 열리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하도록 요청했고, 해썹 검증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했다.

식약처는 재발방지를 위해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비의도적 밸브조작 방지 방안 마련 등 제조관리 운영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했다. 또 관할 관청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하고, 해썹 검증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했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문제의 제품과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다른 일자 제품과 다른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수거 가능한 제품(30개)을 수거해 성상과 산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NSP통신 박유니 기자(yn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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