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최근 계엄 발령·해제, 탄핵 의결 등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금융사고 등의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권 CCO(금융소비자보호 최고책임자)를 불러모아 점검에 나섰다.

18일 금융감독원은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민생침해 범죄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은행권 CC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연말연시에 느슨해질 수 있는 금융권의 민생침해 범죄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자금세탁방지 등 대응 분야별로 은행권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당부했다.

우선 보이스피싱 거액 피해 차단을 위한 적극 대응 노력을 촉구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금융회사·금감원·경찰 등을 동시에 사칭하는 사기범 집단에 속아 현금·수표를 인출해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업점에서 거액의 현금·수표 인출 업무시 고객의 행동과 심리를 주의깊게 살펴 적극적인 문진을 실시하고 보이스피싱 의심시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는 등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 취약계층이 채무자대리인(무료변호사) 지원 등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알지 못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 발생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지원 및 홍보 강화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최근 금감원 검사시 사기이용계좌 등 금융범죄 정보를 고객위험평가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미읍한 것을 확인해 자금세탁방지·소비자보호 부서간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자금세탁방지 부서가 소비자보호 부서로부터 사기이용계좌 등 금융범죄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받아 고객위험평가에 반영하고 필요시 의심거래보고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발령·해제, 탄핵 의결 등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영업 현장에서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사고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인 리스크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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