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온누리상품권의 수요처가 한정돼 있는데도 정부가 발행 목표액만을 늘리다 보니 부정 유통 문제가 심각해져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우선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이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유는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신고센터가 법적 근거 없이 포상금에 대한 규정만으로 운영돼 왔으나 정작 신고포상금 지급을 심의하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는 2021년, 2023년, 2024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신고 사건들이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됐기 때문.
이에 오세희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문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래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신고센터 운영과 포상금 제도를 강화해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온누리상품권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처는 한정되어 있는데, 정부가 발행 목표액만 늘리다 보니 부정 유통 문제가 심화 되는 것이다”며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개정안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부정 유통 신고를 접수해 처리토록 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토록 규정했다.
특히 최근 5년간(2020~2024.1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접수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신고 건수는 총 782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122건에서 2021년 268건으로 늘었다가 2022년 77건, 2023년 99건으로 두 자릿수대로 감소했다. 올해 10월까지 집계된 신고 건수는 216건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2020년과 비교해도 2배 가까이 오른 수치다.
또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 규모는 2019년 2조 원에서 내년에는 5조 5000억 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어서 오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준현·김동아·김문수·문금주·박용갑·박지원·서영교·송재봉·신정훈·이광희·이병진·전진숙·전현희·채현일·허성무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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