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천숙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6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와이디온라인, 아이디에스 등 2개사에 대해 과징금, 과태료,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증선위는 와이디온라인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우리회계법인 등 2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박천숙 NSP통신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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