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등에 대해 내란죄, 반란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사진 = 조국혁신당)

(서울=NSP통신) 김승철 기자 = 조국혁신당은 4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형법 제87조 내란죄와 군형법 제5조 반란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개혁신당이 4일 윤석열 등에 대해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사진 = 개혁신당)

개혁신당도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공동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NSP통신 김승철 기자(scki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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