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수정 기자 = 현대건설(000720)은 광주광역시의 현대건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광주 지방법원의 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고 6일 공시했다.
이수정 NSP통신 기자, endorphin@nspna.com<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