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개정안 관련 긴급대책회의 모습 (사진 = 소공연)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 이사 소공연)가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자는 최근 정부와 국회의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소공연은 지난 22일 소공연 마포교육센터에서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추진 방안을 밝힌 정부의 방침과 22대 국회에서 박홍배, 김태선, 이용우 국회의원 등 3인의 의원이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적용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사안이 소상공인의 존립 자체를 흔들만한 중대사안으로 보고 본격 대응에 나섰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인 소상공인 사업장에까지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사업의 존폐마저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타협할 수 없는 마지막 보루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안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전국 소상공인 또한 생존을 걸고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회의 전향 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체계적으로 모아나갈 뜻을 밝혔다.

또 임수택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근로기준법이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PC방, 대리운전, 숙박업, 편의점 등 소상공인 업종 대다수는 폐업 수준에 이를 것이다”며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소공연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정부가 2023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계획을 발표한 이후 최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또한 기자간담회 등에서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방침을 언급하는 등 정부의 기조가 확대 적용 추진으로 기운 듯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날 참석한 소상공인 단체장들은 22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소상공인 사업장 일괄적용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 대한 항의방문과 기자회견, 나아가 전국 지회·지부 현수막 시위와 대규모 상경 시위까지 논의하는 등 차후 행동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정부와 국회의 대응을 주시하며 향후 구체적인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을 결의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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