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저 하우벤 iP2엔터테이먼트 대표 (사진 =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GS건설이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GS컨소시엄이 지난 2019년 부천시가 공모한 4조 원대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입찰에 제출한 제안서에서 iP2엔터테인먼트의 저작권과 브랜드가 불법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부천시는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당시 해당 업무를 처리했던 GS건설의 담당 직원은 저작권과 브랜드 불법 사용 문제는 당시 iP2엔터테인먼트 측의 고소가 있었고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문제를 제기한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네덜란드 국적의 라저 하우벤 iP2엔터테인먼트 대표는 NSP통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GS건설이 스스로 iP2저작권·브랜드 불법 사용 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다렸으나 후속조치가 없었고 자신과 현지 파트너의 인내심에 한계가 왔고 위조에 대한 책임자 또는 협력자들은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아 입장을 공개한다며 향후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 제기의 가능성을 피력했다.

이에 NSP통신은 우선 문제를 제기한 라저 하우벤 iP2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또 이어지는 기사에선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된 부천시와 GS건설 측의 입장을 보도할 예정이다.

◆라저 하우벤 iP2 대표의 주장(인터뷰 내용)

2019년 3월 iP2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 퓨어이매지네이션스튜디오가 부천 사업 기회와 관련해 A를 소개했다.

우리는 A와 최초 통화에서 부천시의 비전이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지적재산권을 포함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iP2엔터테인먼트의 핵심사업이자 우리의 전문영역이기에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데 관심은 있다고 말했다.

이후 A는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 입찰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식문서를 요청했다. 그러나 우리는 프로젝트를 더 자세히 조사하고 브랜드 소유자의 완전한 동의 없이는 어떠한 공식문서도 제공할 수 없음을 즉시 A에게 통지했다.

우리가 브랜드 포맷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브랜드 소유자들은 각 개별적 위치를 승인해야 한다. 그리고 브랜드 소유자는 공식적인 합의 없이 입찰 또는 자금조달에 브랜드가 사용되는 경우 승인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초기 조사에는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과 토지 인허가가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포함된다.

GS컨소시엄이 부천시에 제출한 IP2의 저작권과 브랜드가 불법 사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공모제안서 (사진 = NSP통신)

따라서 우리는 GS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사에 우리의 이름과 브랜드 소유자가 포함된 보도자료가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그리고 우리 스튜디오 중 한 곳의 CEO는 A에게 우리는 어떠한 승인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 질문하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얼마후 우리는 현지파트너사를 통해 iP2엔터테인먼트의 로고와 브랜드 파트너들의 이름과 로고를 사용하여 날조된 참여 의향서에 제 서명이 A에 의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우리는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현지 파트너사에게 우리를 대신할수 있도록 즉시 위임장을 발급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현지파트너사와 저는 입찰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천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오인되는 것은 놀라운일이다. 또 나는 A를 직접 만난적도 없고 현장을 방문한 적도 없으며 컨소시엄 구성원을 만난 적도 없다. 이는 입찰 참여를 고려하기 전에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다.

나와 현지 파트너사의 인내심은 모두 한계에 왔고 위조에 대한 책임자 또는 협력자들은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음으로 이제 우리의 입장을 공개할 때가 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