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현미 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 일산서구)이 국세청이 4년 전 동양그룹 세무조사 당시 이미 기업의 부실경영을 알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며 국세청의 동양그룹 부실경영 방조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국세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국세기본법 제81조13의 비밀 준수 조항 때문에 개별기업과 관련된 세세한 사항을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현미 의원은 “2009년 말 국세청이 동양그룹 세무조사 과정에서 동양그룹의 탈·불법 경영실태 대부분을 확인하고도 검찰 등 수사당국에 고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오늘의 동양그룹 사태를 미리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국세청이 방조한 셈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2010년 1월 작성된 국세청의 동양그룹 조사진행 보고내용

2010년 1월 국세청에서 작성된 ‘조사 진행 보고내용’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조사4국)의 동양그룹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됐다

그리고 현재 동양그룹과 관련된 의혹은 ▲부실 계열사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동양증권을 통해 불완전 판매해 피해자 양산 ▲경영진이 계열사 간 불법적인 자금거래를 지시(배임)한 의혹 ▲ 법정관리 신청 직전 그룹 부회장이 동양증권 계좌에서 현금 6억 원을 인출하고 금괴를 빼돌린 점 등이다.

하지만 당시 국세청은 동양메이져(현 주식회사 동양)등 동양그룹 계열사 6곳에 대해 예치조사 방식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해 ▲해외자회사를 이용한 은닉자금 조성 혐의 (2334억)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468억) ▲자산유동화(ABS)임차료 부당행위계산부인 (313억) ▲PK2(주)의 해외차입금 이자비용 과다 유출혐의 (236억) 등을 통해 이미 동양그룹의 부실경영, 탈세·비자금 조성, 계열사 간 부당지원 등을 확인했다.

또한 국세청은 동양 그룹 자회사 동양 메이져가 해외투자 법인을 통해 투자한 모든 사업에서 투자금 전부를 잃는 손실을 입었고, 이후 회계상 손실 처리했음을 확인하고 동양그룹이 실제 해외투자 과정에서 손실을 봤는지 아닌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당시 국세청의 분석은 동양그룹이 해외 자본투자를 빌미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여지와 함께 동양시멘트 지분 49.9%를 가진 미국계펀드 ㈜PK2가 국내보다 높은 이자율(5.08%)로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236억 원의 이자 과다 지급 사실, 업무와 무관한 해외자회사(동양홍콩)의 이자비용으로 468억원을 사용한 사실, 동양 메이져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유동화 목적으로 SPC에 양도한 뒤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국세청이 수백억 원 이상의 탈루액이 확인되면 해당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당시 국세청은 법인세 등으로 상당한 액수의 추징세액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탈세, 비자금 조성 등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 했다.

특히 문건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례적으로 2009년 동양그룹에 대해 2번의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2월엔 서울청 조사1국이 정기세무조사를, 11월엔 서울청 조사4국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문건은 세무조사 책임자에게 압력을 행사한 A국장이 두 번의 세무조사에 모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A국장은 전 서울청장으로 서울청 조사1국장과 본청 조사국장을 역임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김현미 민주당 국회의원이 31일 밝힌 내용에 대해 국세청 입장을 언급할 수 없다는 것은 김 의원이 제시한 내용을 인정한다는 것인가 라는 NSP통신 기자의 질문에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81조 13의 비밀 준수 조항 때문에 개별기업과 관련된 세세한 사항을 언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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