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웰컴론, 리드코프, 바로론 등의 상표로 잘 알려진 국내 대부업계가 연39% 초과 대출 금리를 자율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에이엔피 파이낸셜 대부(러시앤캐시), 산와 대부(산와머니), 웰컴대부(웰컴론), 리드코프(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바로론) 등 국내 대부업계 대출 금리는 지난 2011년 6월 27일 법 개정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연 39%로 인하 됐지만 소급 적용되지 않아 법 개정 전 대부계약 체결 대부업체 이용자는 종전의 고금리를 계속 부담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5대 대형 대부업체의 연39% 초과 대출금리 자율 인하에 따라 전체 대부업체(2012말 현재 1만895개)가 보유한 연39% 초과 신용대출(약 3000억원)의 절반 이상(거래자 기준으로 54.4%, 대출잔액 기준으로 57.2%)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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