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 금융투자기관은 사기 범죄로 은행 등은 내부 횡령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 손실누적액이 최근 5년간 1조 원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기능이 마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누적액이 1조 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명구 의원은 “반복되는 금융사고는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내부통제와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기관 유형별 사고 내역을 살펴보면 금융투자기관(자산운용사, 신탁사 등)에서 7124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중 대부분은 사기로 인한 것이었다. 은행에서는 내부 횡령 등으로 2334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어 저축은행이 525억 원, 보험사가 461억 원, 신용정보사가 8.5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또 금융투자기관은 ‘사기’로만 6124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전체 사기 손실액인 6889억 원 중 88.8%를 차지했다. 비트코인 등 신생 자산 거래의 급증이 이러한 사기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으나 금융당국이 이러한 거래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민 금융을 책임지는 저축은행의 금융사고도 확연한 증가세를 보였다. 저축은행의 2019년 손실액은 2.4억 원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87.1억 원으로 36배 급증했다.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고의 증가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더욱 철저한 관리와 관심이 요구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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