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산업은행의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을 지원받는 257개 기업 중 63개 기업이 최근 5년 이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불공정 기업지원 근절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계양갑)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에 지원받는 257개 사 중 63개 기업이 최근 5년 이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기업 4개 사 중 1개 사가 불공정 기업인 셈이다.
이에 대해 유동수 의원은 “공정위의 관리 사각지대에서 일부 불공정 사업자가 특별한 제재없이 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몸집을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는 비단 산업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공공기관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국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공정 기업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 공공기업의 불공정기업 지원 근절책을 마련해야한다”며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법위반사실확인서’가 금융 공공기관 기업 지원프로그램의 필수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 적발기업 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하청업체에게 대급을 미지급하거나 계약서를 미발급하는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61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입찰 담합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38건이고 ▲부당지원행위 7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4건 ▲부당한표시광고행위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은 공정위 선정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만 ‘윤리경영’ 항목에서만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등 그 외 ‘공정위소관 법률’은 평가항목에서 제외돼 있다.
그렇다 보니 참여기업 중 공정위 소관 법률을 반복해서 위반한 기업 역시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고 있다.
참여기업 중 공정위 제재를 받은 63개사 중 절반가량(30개사)은 공정위 제재를 적게는 2회부터 많게는 16회까지 지속적으로 위반했다. 구체적으로 ▲2회 적발기업 14개사 ▲3회 적발기업 9개사 ▲4회 적발기업 4개사 ▲5회 적발기업 1개사 ▲7회 적발기업 1개사 ▲16회 적발기업 1개사다.
하지만 불공정 기업을 적발해 제재하고 있는 공정위는 금융 공공기관의 불공정 기업지원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공정위의 사각지대에서 시장에서 불공정 업체들이 퇴출되는 것이 아니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아 성장하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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