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 민병덕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보이스피싱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며 올해부터 실시된 ‘은행권 자율 배상’ 실적이 고작 15건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금감원이 파악한 ‘금융권역별 보이스 피싱 피해’는 은행과 비은행(증권사, 중소 서민금융 등)을 합쳐 총 196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할 경우 지난해 853억원이던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은 올해 이미 1272억원을 기록해 419억원가량 늘어났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4년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지난해보다 약 30%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에도 정작 금융 당국이 보이스 피싱 피해를 적극 구제하겠다며 올해부터 시작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 이른바 ‘은행권 자율 배상’의 배상 실적은 아직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자율 배상’ 신청 실적마저 5월까지 월평균 10건 안팎에 머물자 금감원은 지난 6월 보도자료를 내고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의 존재와 신청 방법 안내에 나서기도 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에 대해 “금감원에서는 ‘배상 실적’이 15건에 불과한 것이 신청 접수 후 절차 진행 중인 건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지만 한해 금감원에 접수되는 보이스 피싱 피해만도 2023년 기준 1만 7332건인 것을 감안하면 ‘은행권 자율 배상’ 신청 165건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상이 완료된 경우에도 피해액의 15%만 배상이 이뤄지는 등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도입 초기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당국과 은행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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