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현우 기자 = 현대엔지니어링(대표 홍현성)이 ‘천장형 차음 구조’를 개발했다. 이는 기존 업계에서 활용하던 바닥형 차음 구조와 다르게 층간소음 저감 구조를 천장에 시공하는 기술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제이제이엔에스가 개발한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인공 방음소재를 건설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현장실험 및 구조개선을 진행하고 공동특허(층간 차음을 위한 차음판 시공 방법) 출원을 완료했다.
천장형 차음 구조는 위층의 바닥(슬래브) 하부와 천장 마감 사이에 방음소재를 시공하는 방식으로 층간소음을 차단한다.
천장형 차음 구조의 차음재로 사용되는 방음소재에는 ‘다중 반공진 모드 기술’이 적용돼 중량충격음대 주파수의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선택적으로 특정 주파수에서의 공기 유효밀도를 약 3000배 상승시킴으로써 음파운동을 차단해 소음 저감효과를 높인다.
현대엔지니어링과 제이제이엔에스 양사는 현장실험을 통해 중량충격음 차단 주파수를 찾아 방음소재에 적용했다. 그 결과 기존 대비 중량충격음을 4dB(데시벨) 더 차단하는 효과를 확인했고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도 획득했다.
이는 기존 30mm 두께로 시공해야 1~2dB 정도의 중량충격음 저감효과를 얻을 수 있던 것과 비교해 2~6mm 두께의 방음소재만으로 4dB의 중량충격음 저감효과를 얻는 이점이 있다. 소재가 얇고 가벼워 시공 및 유지보수 과정이 간편하며 시공에 필요한 기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천장형 차음 구조 시공에는 약 3일의 기간이 걸린다.
또 천장형 차음 구조는 기존 건축물의 골조 변경 없이 추가 시공할 수 있어 향후 노후아파트, 리모델링 현장,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기준미달 현장 등에 우선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골조를 유지한 채 시공하는 노후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천장형 차음 구조를 적용하면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기준 미달 현장의 보완시공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도입돼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승인 된 아파트는 완공 이후 바닥충격음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기준 미달 시에 바닥을 철거하고 재시공 해야한다. 천장형 차음 구조는 공사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천장형 차음 구조는 메타물질 방음소재를 기반으로 기존 바닥형 차음 구조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층간소음 저감 기술”이라며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 등 골조 변경 없이 층간소음 저감이 필요한 현장을 시작으로 보편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정현우 기자(jhw340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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