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이철우 변호사와 김성회의 G식백과가 공동으로 게임 사전검열 문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사건번호 ‘2024 헌마 909’로 10월 10일자 접수됐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총 21만명이 넘는 청구인이 서명했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는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해당조항은 게임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넘어 업계 종사자들의 창작의 자유와 게이머들의 문화향유권을 제한하고 있고, 또 조항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자의적 판단이 가능해 문제로 지적돼 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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