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국세청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을 부당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4만8600명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만8600명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8일 이달 25일 마감될 제2기(7월~12월)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중에 이같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단속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매년 1월 부가세 매입세액 부당공제, 소득세·법인세 소득조절 등 세금탈루를 위해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행위가 집중 발생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이번 신고기간 중에는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자료상 색출 전담팀’을 가동,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에 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집된 정보를 통해 인터넷 카페·전화 등을 이용,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 등이 적발되면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고발하는 한편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범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번 부가세확정 신고 납부대상자는 개인 438만명, 법인 47만명등 총 485만명이다.

한편 국세청은 서해 최악의 기름 유출사고와 최근 폭설 등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