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안산시 병)은 4일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동이사제 도입 근거 규정을 마련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년 연장법)도 함께 발의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은 법적 미비로 인해 노동이사제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공단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인원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박해철 의원은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간의 격차로 인한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통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연금 수급 연령과의 격차를 줄이고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해철 의원은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공공성을 강화,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년 연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발맞춰 정년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일자리 안정성과 소득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이번 개정안들을 통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강화하고,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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