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에픽게임즈가 공정한 앱 유통 생태계의 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반경쟁적 행위 근절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에픽게임즈(대표 팀 스위니)는 삼성 디바이스의 보안 위험 자동 차단(Auto Blocker) 기능을 사용해 앱 유통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공모하고, 에픽 대 구글 소송에서의 배심원단 평결을 훼손한 혐의로 구글과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최근 단행된 보안 위험 자동 차단(Auto Blocker) 기본 활성화 업데이트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지키기 위한 구글과 삼성의 공모 행위라고 지적한 것.
‘보안 위험 자동 차단(Auto Blocker)’은 지난해 10월 삼성 디바이스에 처음 추가됐을 당시 사용자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삼성 갤럭시 스토어 외의 다른 방식으로 앱을 설치할 수 없도록 선택은 가능해도 기본 설정은 비활성화된 기능이었다.
하지만 2024년 7월 업데이트를 통해 이 기능을 기본 활성화시켜 사용자가 제3의 스토어나 웹상에서 앱을 설치하려는 경우, 기기 설정을 변경해야만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완전히 반대로 변경했다.
보안 위험 자동 차단(Auto Blocker) 기능이 기본 활성화로 변경됨에 따라 삼성 갤럭시 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외에 다른 경로로 앱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자들은 의도적으로 고안된 구글의 알 수 없는 출처가 반영된 여러 추가 단계 및 경고 메세지 등으로 21단계라는 매우 번거로운 앱 다운로드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번 에픽의 소송에 따르면 삼성의 보안 위험 자동 차단(Auto Blocker) 기능을 기본 활성화한 것은 구글을 상대로 한 에픽의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결정한 평결에 위배되며, 미국 지방법원의 구제 조치를 우회적으로 훼손하기 위한 구글과 삼성의 의도적인 공조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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