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소상공인에게도 화재 공제보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그동안 전통시장에만 적용되는 화재공제사업을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공제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화재에 취약한 소상공인은 화재공제사업 대상도 아니었고 정부 지원도 없었다.
이에 오 의원은 “765만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이자 원동력임에도 정작 정책사업에서 소외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을 위한 촘촘한 생업 안전망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화재공제사업 대상이 확대되면 저조한 공제보험 가입률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23년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제 공제 가입율은 18만 1574개 점포 중 5만 2916곳으로 29.1%에 불과했다. 이에 업계에선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화재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 화재 공제 사업 대상이 전국 1388개 시장 약 32만 명 상인에서 전국 765만 소상공인으로 확대돼 정책 효과성도 높아질 것이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화재와 관련해 민간 보험에 가입이 어려웠던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 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화재공제 사업을 시행해 왔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