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 오세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출신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4일 대규모점포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권한을 이용해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하거나 영업시간을 1시간만 제한 등 기존의 대규모 점포의 영업을 규제하는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전국의 골목상권에서 소상공인의 영업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을 의무화하되 이를 공휴일 중 지정토록 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대규모점포의 공휴일 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오 의원은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하거나 영업시간을 1시간만 제한 등 기존의 대규모 점포의 영업을 규제하는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사례를 저지하기 위해 지자체 소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지역 소상공인 대표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따라서 오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의 의무화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고 입법 취지의 무력화를 방지하기 위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제대로 지자체에 전달·반영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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