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추흥식 한국은행(이하 한은) 외자운영원 원장이 TV조선 22일자 ‘한은 슈퍼갑이 돌린 청첩장’제하의 기사와 관련 계약직 직원이 한은 규정 미숙지로 청첩장 이메일을 발송했다며 직접 해명했다.

TV조선은 22일자 ‘한은 슈퍼갑이 돌린 청첩장’제하의 기사에서 “지난해 9월,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의 A과장이 SNS 메신저로 자신의 결혼을 알리는 청첩장을 돌립니다. 그런데, 청첩장을 받은 곳이 이상합니다. 국내도 아닌 뉴욕과 싱가폴, 홍콩 등지에 있는 대형 투자은행. 슈퍼갑의 청첩장을 받은 해당 은행 담당자들은 비상이 걸렸지만, A과장은 예의 차원에서 한 일이라고 발뺌 합니다”고 보도했다.

또한 동지는 “더 큰 문제는 한국은행의 대처방식. 한은 윤리강령에는 직원 등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한은은 “징계는커녕, A과장을 3개월 뒤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줬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상급자 2명을 지역본부로 발령 냅니다”고 보도했다.

특히 동지는 “A과장은 김중수 총재 취임 직후 특별 채용됐다”며 “절대 청렴을 요구받는 자리에 정실인사를 하고 한국은행이 이를 비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추 원장은 “외자운용원 계약직 직원이 규정 미숙지로 본인의 결혼사실(2012년 10월)을 알린 것은 사실이나, 위반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련 이메일을 회수하고 식장참석 및 축의금 등 일체의 축하행위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또한 추 원장은 “아울러 실제 결혼식에 참석한 관련 외부인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해당 직원 및 관리자에게는 엄중한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 원장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계약직 전문 직원 평가심사위원회(외자운용원장이 위원장이며 팀장급 이상 7명으로 구성)에서 CFA 자격소지 등 본인의 업무수행 능력과 전문역량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추 원장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도된 상급자 2명은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했으며, 동 2명의 인사이동은 정기인사 시 본인의 희망 등을 반영해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정실인사를 하고 한국은행이 이를 비호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추흥식 한은 외자운영원 원장은 “지난해 발생한 한은 계약직 직원과 관련한 청첩장 논란이 지금 발생한 것이 이해되지 않은다”고 밝히며 또한 한은과 관련해 “슈퍼갑 이라는 명칭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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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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