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현미 민주당 국회의원(경기고양 일산서구)이 개정세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근로·자녀장려세제 2조 5000억 원이 증가하지만 일선 세무서엔 이를 집행할 공무원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법개정안 통과시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세제 대상은 2017년까지 166만 가구가 늘어나고, 지원금액도 2조 5000억 원에 달한다”며 “대상가구와 금액이 모두 3배가량 증가하지만, 국세청의 담당인력 증원계획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근로장려세제(EITC) 업무는 일선 세무서의 소득세과에서 맡고 있고 2011년 이후 소득세과로 통합 됐지만 제도가 도입된 2009년부터 인력증원은 없었다”며 “소득세과는 본연의 소득세 징수 업무와 함께 EITC신청기간이면 쉴 새 없이 일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당장 2015년부터는 자영업자에 대한 EITC 시행으로 인해 더 많은 행정력이 소요될 전망이다”며 “국세청은 안전행정부에 자영업자 EITC 집행인력으로만 1024명을 요청했고 EITC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영업자 소득파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많은 품이 들 수 밖에 없는 일이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각 지방청별로는 중부청의 인력소요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2년 근로장려금 지방청별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6개 청 중 중부청에 신청금액이 2243억으로 가장 많고 그 비중도 30%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민 의원은 “지난 해 국세청이 징수한 세입이 192조 926억 원 이었고 그 중 근로·장려세제를 통한 조세지원은 6140억 원으로 비중이 0.3%에 불과했다”며 “그마저도 사전검토 미흡으로 지원한 금액 중 52억원 가까이 환수됐고 이번 세법개정안에 의미 있는 서민지원 세제는 국세청의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자녀장려세제 도입뿐이다”고 강조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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