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농협은행 한 영업점 직원이 4년간 117억원에 달하는 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회사 내부 감사가 시작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은 검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해직 등 최고 수위 징계까지 내다보고 있다.

23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 3월 금융사고 공시 이후 여신 관련 사고예방 상시감시를 강화하던 중 서울시 소재 모 지점에서 횡령 가능성이 있는 부당여신거래 행위를 발견했다.

사고기간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로 4년 넘게 이어졌다. 사고금액은 현재까지 약 117억원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지인 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농협은행은 지난 20일 해당 지점에 즉시 감사를 착수했고 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인 형사 고발과 인사 조치를 실시했으나 감사 도중 해당 직원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 관계자는“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고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가 더 발견되면 관련자에 대해 위규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징계해직 등 최고수위로 징계 및 형사고발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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