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기준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양천‘갑’)은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연체자의 동의도 없이 대부업체에 매각해 연체자들의 심리적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특히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신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에 협약하지 않은 대부업체에 매각할 경우 연체자들은 채무조정이나 신용회복 기회가 박탈될 우려가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은행이 부실채권을 연체자의 동의도 없이 대부업체로 매각할 경우 연체자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해 할 수 있다”며 “준법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부업체에게 채권이 매각되는 경우 금융 연체자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할 수 있고,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채권 추심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신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에 협약하지 않은 대부업체에 매각할 경우 연체자들은 채무조정이나 신용회복 기회가 박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은 은행들을 비롯한 금융업권에서 부실채권을 신복위나 국민행복기금 미협약 대부업체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김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은행들의 부실채권 대부업체 매각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3년 9개월간 총 13만 953건을 대부업체에 매각(3568억원)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신용회복위원회에 미 협약된 대부업체에 부실채권을 매각한 건수는 2만 7414건으로 금액은 1193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은행들이 연체자 동의 없이 매각한 부실채권을 은행별로 보면 SC은행이 4만 6652건에 대해 742억 원을 매각했고, 우리은행은 2만 9665건 매각 588억원, 씨티은행은 2만 7243건 매각 951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미 협약 대부업체에 부실채권을 매각한 건수 및 금액을 보면 SC은행이 2만 4779건에 대해 395억원을 매각했고, 씨티은행은 2321건에 대해 160억원 매각, 그리고 금액은 전북은행은 110건에 대해 621억원 매각,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도 204건에 대해 17억원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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