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현미 민주당 국회의원(경기고양 일산서구)이 총괄청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하는 국유지 관리부실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국유재산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올해 9월 기준, 국유지 일반재산 61만 7912건 가운데 11.32%인 6만 9943건이 국가 이외의 자에 의해 무단 점유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2009년부터는 무단점유 절대 건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특히 지자체에 위임 관리하던 국유재산이 관리일원화에 따라 이관된 2012년 이후 무단점유비율이 대폭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계당국의 실태조사 강화를 통한 치밀한 국유지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유재산법 제72조와 동법 시행령 제71조에는 국가 이외의 자가 국유 일반재산을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거나 점유할 경우, 최근 5년을 소급해 정상 임대료의 120% 수준의 변상금을 부과 할 수 있다”며 “2008년부터 2013년 9월말까지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총 3411억 원이 부과됐고 이중 총 1651억 원 수납되고 47.4%인 1490억 원이 체납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12년에는 체납액 비율이 크게 증가해 최근 5년 변상금 부과액 중에 수납액보다 체납액이 훨씬 많은 65.1%(577억원)이고 올해 9월 기준으로 52.0%의 높은 체납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렇게 높은 체납율을 보이는 이유는 아무리 변상금을 연체하더라도 소위 배짱으로 버티면 연체료는커녕 무단점유자는 아무런 손해가 없기 때문이다”며 “국유지 일반재산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광화문에 위치한 동화 면세점의 경우 2004년부터 3.6㎡의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고 6차례에 걸쳐 부과된 변상금과 연체이자를 단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현미 의원은 “국유지를 아무리 오래 무단 점유하더라도 최근 5년간의 점유에 대해서만 소급 부과하는 현행 법(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 금전 채권 소멸 시효 5년)체계 역시 체납을 도와주고 있는 구조여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변상금이 연체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해 최대 3회 납부 고지 후 제73조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관할 세무서장 등이 징수하나 관계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로 국유지 무단점유를 부추기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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