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는 소비자불만 자율관리프로그램(CCMS) 평가를 통해 제2회 CCMS 인증기업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롯데제과 ▲삼성전자 ▲삼성화재해상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CJ홈쇼핑 ▲SK텔레콤 ▲유니베라 등 모두 7개 업체다.

인증 해당 기업은 올해부터 공정위가 제공하는 소비자피해사건 자율처리, 법위반 제재수준 경감, 우수기업 포상, 인증마크 사용 권한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CCMS는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불만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를 위해 자율관리 실행체계 표준모델을 도입하거나 기업 특성에 맞게 개발해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2005년 9월 공정위와 소비자피해 자율관리위원회에 의해 확정 공표됐다.

변상만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장은 “CCMS가 보급 확산되면 소비자는 CCMS 도입 운영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해결책을 제공받을 수 있는 한편 기업은 명확한 업무처리를 통해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