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 주요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기획재정부 측 자료를 보면 그 이자비용이 얼마나 엄청난지 알 수 있습니다. LH나 한국가스공사(036460), 수자원공사, 한전(015760) 등 30개 주요 공기업이 이자로 지급한 돈은 최근 5년간 2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30개 주요 공기업의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의 이자지급액 규모는 27조8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30개 공기업의 이자 규모는 2008년 4조 원 수준이었지만 2010년 5조8000억 원, 지난해 6조800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자비용이 급속히 늘어난 것은 2008년에 290조 원이던 공공기관 부채가 지난해에 493조 원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주요 공기업 부채가 더 빨리 늘어난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 미등록 대부업체의 평균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연 30%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대부업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인 연 39%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의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체의 평균 이자율은 무려 연 52.7%에 달했습니다. 또, 자산 100억원 이상 대출잔액 상위 89개 등록 대부업체의 평균 이자율 현황 자료를 보면 2011년에 연 이자율이 39%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됐음에도 43개 업체가 이를 웃도는 이자율을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중에서는 우리가 광고를 통해 흔히 접했던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우선 등록 대부업체 중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기고 있는 업체를 살펴보면, 일본계 대부업체인 대부업 9위 미즈사랑의 연 평균 이자율은 41.4%, 11위 업체인 역시 일본계 원캐싱은 42.0%, 72위 업체인 케이아이코아즈는 44.0%의 이자를 받고 있는 등 아직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이자율을 크게 웃도는 고리를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조차 높게 나타나는 것은 2011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시 기존 대출상품에 대한 소급적용을 하지 않아 시행령 개정 이전 연 49%, 44%의 고금리 대출상품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인데요. 소급적용을 위한 법 개정이나 신규대출을 통한 이자율 인하유도 등의 대책을 시급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줬다가 뺏는 것만큼 추접스런 일이 없죠. 국세청이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빈곤층에 줬다가 도로 뺏은 사례가 많다구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 혜택이 국세청의 지원 대상 검증 소홀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서민들의 실질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취지로 2009년 마련됐는데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근로장려세제 혜택 지원 대상 검증 소홀로 인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가 환수한 가구 및 금액은 각각 6183가구, 51억82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에 비해 가구수(687가구)는 9배, 환수액(4억7700만원)은 약 11배 증가한 것입니다.

빈곤서민층이 없는 살림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아 모두 쓰고 난 후에 국세청의 사전 검증 소홀로 이를 다시 환수 당하게 되면 돈을 마련할 수 없어 더 큰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이 사전 검증을 소홀히 하는 것은 지급 건수와 금액을 우선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지적할 수 있겠는데요. 신청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지원금을 줬다가 다시 뺐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 지난 9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케이블TV 및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에 미리 요금을 내고 찾아가지 않아 미환급금이 누적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누적돼 있는 미환급금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유료방송 미환급액은 월초에 이용요금을 미리 납부했지만 월말이 되기 전에 해지하거나 장비 보증금을 수령하지 않았을 때 발생됩니다. 가입자들은 94개 케이블 방송사와 KT스카이라이프 등 유료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금을 확인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조회 시스템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전용사이트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예금주가 갑자기 사망했는데 입금이 제한되면, 임대료라든지 받아야 할 돈으 상속인이 제 때 받지 못해 불편을 겪었던 적이 한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망자의 은행계좌에도 입금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 차원에서 사망자 예금계좌에 입금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는 모든 은행들은 예금주 사망시 정당한 상속인 보호 및 분쟁 예방등을 위해 출금 뿐 아니라 입금거래까지 모두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금주의 갑작스런 사망 시 상속인이 고인의 채권 내역을 알기 어렵고, 채권회수 절차가 복잡해 혼란을 초래하는 등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요. 금감원은 9개 은행에 사망자 계좌에 입금이 가능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사망신고 및 계좌 명의변경 등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것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같은 내용은 은행별 내규 및 전산시스템이 정비되는 대로 올해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 품질이 좋은 명품도 사용하다보면 분명히 불만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특히 해외명품에 대한 소비자불만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최근 3년여간 해외 유명 브랜드 20개사의 소비자불만 접수 건수가 143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브랜드별 소비자 불만은 버버리가 328건, 구찌 248건, 프라다 220건, 롤렉스 207건, 루이뷔통 108건, 코치 86건, 샤넬 82건 순이었습니다. 애프터서비스 관련 불만은 구찌 21건, 루이뷔통 13건, 프라다·페라가모 9건 등 모두 103건이 접수됐지만 브랜드별로 AS 관련 피해가 구제된 사례는 구찌 3건, 루이뷔통 3건, 프라다 1건, 페라가모 2건에 그쳤습니다.

NSP통신 도남선입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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