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규제 폐지 등의 내용으로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건설산업 기본법이 하위법령 정비를 마치고 2008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전문건설업(舊 단종공사업) 보호를 위해 지난 1975년 도입됐던 겸업제한이 개정 건산법 시행으로 폐지됨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자율적 판단과 능력에 따라 업역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편법적 겸업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에 따른 낭비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건설업체들은 지금과 같이 관리역할을 주로 하면서도 전문건설업을 등록해 직접시공경험을 쌓아 해당분야에 특화된 건설업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됐다.
전문건설업체 또한 전문분야의 실제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기초가 튼튼한 기술력 있는 일반건설업체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주요 전문공종이 복합된 2억 이상 공사를 꾸준히 시공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일반건설업 신규 등록시 최대 60억원까지 과거 실적을 전환해 일반공사 수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새로 등록한 때에는 과거에 직접 시공한 공사실적을 전문건설업의 실적으로 전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단계하도급과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의 원인이 됐던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되는 한편, 획일적인 재하도급 규제는 일부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