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중국으로 밀수출된 도난차량이 환수돼 소유주에게 되돌려진다.

관세청은 2일 지난 2006년 11월 중국으로 도난 밀수출된 에쿠스승용차 1대를 구랍 28일 중국으로부터 환수해 원소유주에게 돌려주기로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난차량 반환은 중국으로부터의 한중 형사사법공조조약에 의한 최초의 범칙물품 반환 사례다.

관세청에 따르면 법무부 국제형사과 및 부산지방검찰청과 공조로 지난 2006년 4월부터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에쿠스, 렉스턴 등 승용차 15대를 훔친 후 중고절단기 등으로 위장해 중국으로 밀수출한 김모씨등 6명을 검거했다.

관세청은 같은달 에쿠스승용차 1대의 밀수출 사실을 확인하고 중국 세관에 통관보류를 요청했으며 양국 세관간 조사실무자회의를 개최해 이 차량의 반환을 추진, 최종 합의를 통해 구랍 28일 중국 대련항에서 반환식을 개최했다.

이번 반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차량 소유주는 관세청으로부터 도난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이번 반환건 추진과 함께 이미 중국내 수입통관된 도난차량 14대에 대해서도 차량정보를 중국측에 통보, 이들 차량에 대한 추적을 통해 환수할 계획이다.

또한 중고차 수출업체, 선박회사, 운송업자 등에 대한 정보분석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우범화물을 선별하고, 전국 세관에 설치된 컨테이너 X레이 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적극 활용해 우범화물 밀수출 감시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손성수 관세청 조사총괄과 사무관은 “관세청은 도난차량 밀수출행위가 국부를 유출하고 국가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밀수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도난차량 밀수출 사전 방지를 위해 경찰청 도난차량 전산망과 건교부 차량등록 전산망을 관세청 수출신고(차대번호) 전산망과 연결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사무관은 또 “특히 지난 2006년 12월에는 유관기관간 ‘도난차량 TF팀’을 구축해 관세청은 상대국 세관과 반환절차를 협의하고, 경찰청은 도난차량을 확인하며, 손해보험협회도 반환에 참여하는 등 역할 분담체제를 확립해 놓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32건 457대 127억원 상당의 도난차량 밀수출을 적발, 밀수출된 차량중 상대국에서 통관이 진행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국내환수를 병행 추진해 2006년 5월 싱가포르로부터 10대, 지난해 8월 태국으로부터 2대를 환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