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29일 두 기업의 회생 신청으로 판매금액을 온전하게 정산받기 어려워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유기준, 이하 소공연)는 30일 자료 배포를 통해 티몬과 위메프 경영진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책임감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이제 해당 플랫폼과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 관계를 이어온 소상공인의 믿음과, 담당자와 경영진이 판매대금을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다”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판매대금을 언제, 얼마나 정산받을 수 있을지 기약조차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무엇보다 미정산에 따른 피해를 감당하기 힘든 영세기업은 연쇄적으로 도산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또 소공연은 “또 티몬과 위메프 외에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정산을 받지 못한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제정돼 있는 것과 달리 동일하게 약자의 입장에 놓여 있는 입점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공연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구영배 큐텐 대표는 판매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한 사재 출연을 즉시 이행할 것 ▲이번 사태에서 피해 규모를 키운 가장 큰 원인이 지나치게 긴 정산기일이었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현재 소상공인이 활용하는 다수의 플랫폼에서 짧게는 3일부터 늦어도 10일 안에 정산이 이뤄지는 것을 반영해, 정부와 국회는 판매대금 정산기일을 10일 이내로 명시한 법규정을 하루빨리 제정할 것 ▲예금자보호법에 준하는 판매대금 보호 법규정을 만들어 감독기관 지정, 판매대금 보관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다른 사업 목적으로 이용 금지 등을 명문화 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소공연은 “이번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는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성장과 확산에도 불구하고 입점 업체에 대한 보호책이 미비한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본다”며 “이에 소비자와 입점업체의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규정을 하루속히 제‧개정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다”고 주문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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