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과 및 휴식, 미팅을 나눌 수 있는 기술자 린카페 내부 (사진 = 우미건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우미건설(사장 배영한)이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 3대 안전 수칙인 물·그늘·휴식에 맞춰 폭염 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됐을 경우 옥외 작업 휴식을 의무화했다.

또 청결한 휴게공간을 확보하고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옥외 차광막 등을 설치했다.

특히 우미건설은 휴게공간과는 별도로 ‘기술자 린카페’도 운영하고 있다. ‘기술자 린카페’에서는 다과와 함께 휴식은 물론 간단한 미팅도 할 수 있어 현장 근로자에게 인기가 높다.

현장의 안전관리를 시스템화(化)한 우미건설은 매월 경영진이 직접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고 있다. 협력사와의 간담회도 실시해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현장 직원들에게 시원한 아이스크림과 커피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 = 우미건설)

한편 우미건설 안전보건 부문 김성철 대표이사는 “우미건설은 다른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안전이 좋은 집을 짓기 위한 기본이라고 생각하며 안전·보건관리에 힘쓰고 있다”며 “최근에는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 굴착면 붕괴 및 감전사고 등 건설재해 예방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