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 사업성을 판단하는 주체가 PF 대출을 취급해온 금융회사인 것으로 밝혀져 객관적 심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황이 이런데도 금융당국은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2일 보도자료 배포에서 부실 PF 대출 금융사의 셀프심사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평가받아야 할 금융기관이 부동산 PF 사업성을 평가한다는 것은 오디션 후보로 나온 사람이 자신의 프로그램에 심사위원으로 나온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며 “부동산 PF에 구조조정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금감원에 촉구했다.
실제 한 의원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PF 구조조정 등급을 판단하는 주체가 PF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 증권, 저축, 여신, 상호, 새마을 등의 금융회사로 확인됐다.
부동산 PF는 특정 부동산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 재원으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으로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13일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또 금감원은 당시 발표에서 PF 사업성 평가 분류를 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가장 낮은 3~4단계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 또는 경·공매를 통해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금감원은 지난 5월 30일에 이어 6월 28일에도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보험사 등에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특히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부족한 PF 사업장을 정리‧재구조화하거나,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대해 신디케이트론(금융사 집단대출) 등을 통해 신규자금을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서 금감원장이 향후 제재 등을 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
그러나 한 의원실의 확인 결과 과도한 PF 대출을 통해 막대한 이자수익을 취해온 금융회사가 부동산 PF의 사업성을 직접 판단하고 신규자금 투입에 대한 면책특권을 부여해온 것으로 드러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또 비조치의견서의 핵심은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자금 공급인데 재구조화에 ‘신속한 공매’가 포함돼 있어 자본력 있는 대주가 공매 후 수의계약의 형태로 후 순위와 시행사를 정리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추가적인 혼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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