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심재철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한국공항공사가 방위사업청에 29억 원의 지체보상금을 배상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국감 배포자료에서 “한국공항공사가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에 필요한 항행안전장비인 ‘이동용TACAN(Tactical Air Navigation)’ 사업 계약을 방위사업청과 맺었지만, 납기일을 246일이나 지체해 29억 원의 지체보상금을 배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따라서 심 의원은 “공군이 1976년 미국에서 수입한 ‘이동용TACAN’의 노후화 대체방안으로서 한국공항공사가 자체개발한 장비를 쓸 계획이었지만, 공항공사의 기술력 확보 미흡에 따른 납품지연으로 공군전력화가 1년여 가량 차질을 빚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관련 심 의원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국공항공사가 공군이 요구하는 기술조건을 애초에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시작했다”며 “사업전체에 대한 계약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사업리스크를 떠안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했다”고 밝혔음을 인용해 한국공항공사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한편, 심재철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애초에 개발에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에 참가해 결과적으로 공군의 ‘이동용TACAN’사업이 8개월이나 지체됐다”며 “TACAN이 군용항공기 운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비인 만큼, 공군전력에 1년여 가량 차질이 생긴 것은 지체보상금 납부 그 이상의 손실이다”고 지적하며 “한국공항공사가 기한 내에 납품을 못해 공군의 전체사업이 지연됐고 막대한 지체보상금을 배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 책임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