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전자금융사기 예방 홍보방안과 홍보비 분담기준은 비용절감과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금융위·금감원·금융협회 등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마련했고 홍보비용 부담은 예방홍보 수혜자인 금융회사 등이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한국경제는 10일자 ‘돈은 증권사가 내고 생색은 금감원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전면시행(9월26일)을 앞두고 은행, 금융투자회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와 코스콤 등 유관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 홍보비 8억5000만원을 대납시킨 것으로 확인 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동지는 “한 금융투자회사 기획팀 관계자는 재주는 금융회사들이 부리고 재미는 금융당국이 보는 것 아니냐며 매년 분담금을 받아가는 것도 모자라 홍보비용까지 거둬가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금감원은 “9월 26일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전면(의무) 시행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피싱·파밍 등의 전자금융사기로부터 금융회사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합동 TF가 마련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제도로 전면시행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 최소화 및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다만,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홍보 추진시 홍보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고, 개별 금융회사별로 홍보를 할 경우 홍보문구 상이 등으로 고객의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해 금융위·금감원·금융협회 등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홍보방안 및 홍보비 분담기준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행으로 전자금융사기가 줄어들고 사고금액에 대한 대고객 배상책임 감소 등의 혜택을 보게 되는 금융회사 등이 홍보비용을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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