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용기한 지난 마약류 사용 등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해 마약류취급 업무가 정지된 기간 중에 마약류를 불법으로 취급한 병원과 약국 등 7개소를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곳은 거제시 G내과의원, 덕진구 L외과의원, 사하구 S정형외과의원, 서구 S정형외과, 영등포구 Y요양병원, 포항시 T외과의원 등 의료기관 6개소와 부산진구 Y 약국 1개소 등 총 7개소다.

이번에 실시한 조사는 행정처분 사후관리 차원에서 취급업무 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병·의원, 약국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발된 업소 중 병·의원의 경우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가 포함된 처방전을 발행했다.

약국의 경우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처방전에 의한 마약류 조제·판매한 행위를 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가중처분으로서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1년 및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의법조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