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사진 = 민병덕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부의 온갖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기승을 부리는 불법 사금융 퇴출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 안 걸리면 ‘대박’ 걸려도 ‘중 박’이라는 불법 사금융 퇴출법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사금융 퇴출법의 주요 내용은 ▲불법 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 전부 무효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불한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불법사금융업자들이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지 못하게 해 사회에서 퇴출하는 내용 등이다.

민 의원은 “수십 년간 단속과 처벌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관리 감독을 받지 않으며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을 우리 사회에서 퇴출하기 위해서는 ’불법 사금융으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이율 수십에서 수백 퍼센트의 이자를 받다가 적발되어도, 법정 최고이자율 20%까지의 이자가 보장되기 때문에 안 걸리면 대박, 걸려도 중 박이라는 계산으로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민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6월 3일 주재한 ‘불법 사금융 대응 TF’ 회의에서 ‘불법으로 고리의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 모두 못 받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번 법안으로 이 대표께서 주장한 원금과 이자 전체 무효화에는 못 미치지만 이자 무효화만으로도 엄청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기대했다.

불법 사금융 전단지 (사진 = 민병덕 의원실)

한편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법 사금융 퇴출법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지원, 신영대, 김 윤, 김남희, 김병기, 황명선, 최기상, 장철민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조국혁신당에서는 이해민, 김재원 국회의원이 사회민주당에서는 한창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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