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민주당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기준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양천‘갑’)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에 따라 도입된 ‘개방형 감사관 제도’가 공무원들의 재취업 무대로 전락해 입법 취지와 정면 배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의 개방형 직위 감사관 임용 및 근무현황’자료를 근거로 “2013년 8월 말 현재 전체 128개 개방형 임용 의무 기관 중 121개 기관(95%)이 임용을 완료했지만 121개 조사대상 중 총 109개 기관에서 공무원 출신을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개방형 감사관 중 “외부에서 채용된 인원은 단 12명에 그쳤다”며 “전체 인원 대비 공무원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90.1%로 ‘개방형 감사관’ 10명중 9명은 공무원 출신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개방형 감사관의 공무원 독식 현상은 “공감법 제정 당시 감사기구 장의 임용방법을 ‘개방형 직위’로 임명하도록 한 취지는 해당기관 내부의 경력직공무원이 감사기구 장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기관장과의 관계와 온정주의 등으로 인하여 독립된 지위에서 객관적인 감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점을 반영해 도입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내부채용과 기타 부처 공무원들 충원됨으로 입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김기준 의원은 이번 국무조정실 국정감사를 통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법 취지를 살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방형 감사관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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