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 판매장려금 요구 금지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8일 이후 체결되는 약정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재계약에 의한 실제 영향 시기는 내년 1분기부터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판매촉진과 관련된 3개 이외 판매장려금은 위법으로 규정된다. 전체 판매장려금의 80%를 차지하는 기본장려금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박종대 하나대투증권 애널리스트는 “기본 장려금의 약 75%를 차지하는 대형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장려금은 판매성과에 대한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회계방식 변경예상)”고 분석했다.

또, 그는 “중소기업(기본장려금의 약 25%)에 대한 판매장려금 내에서도 성과·진열장려금 등 적법한 항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 역시 상당하다(2013년 대형마트 영업이익의 1.5% 내외 감소 영향 추정)”고 덧붙였다.

백화점은 8월에 이어 9월에도 기존점 성장률 3% 정도의 양호한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백화점 4.4%, 신세계 4%, 현대백화점 1% 수준.

특히, 의류부문(영캐주얼 4.4%/남성 0.7%, 롯데백화점 기준)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은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이다.

소비지표는 양호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낮은 물가상승률(9월 0.8%), 견조한 고용(8월 취업자수 YoY 1.7%)이 고무적이다.

전년도 소비부진의 주원인이었던 자산디플레 역시, 정부 정책효과(부동산)와 주식시장 상승으로 해소 국면에 있다.

이에 따라 9월 소비심리는 100 이상의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심리지수 102, 지출전망 105).

따라서, 박종대 애널리스트는 “신세계와 GS홈쇼핑을 중심으로 백화점·홈쇼핑 업종 비중확대가 유효하다”며 “백화점 등 유통업종 업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주요 업체들이 실적 턴어라운드 국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원화 강세는 수출업종 대비 양호한 영업환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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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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