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한국은행은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주식교환에 대한 무효소송 제기 여부에 대해 법리적인 사항과 무효소송의 득실 등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9월 12일 법원에 신청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에 진력할 계획이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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