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게임위)가 오늘(3일) 서울 광화문 CKL기업지원센터 11층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 경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물 제작·배급·제공하는 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확률 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게임물과 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지난 23년 3월 21일 공표됐고 법률시행 24년 3월 22일 시행됐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경과 ▲게임물관리위원회 사후관리 활동 및 현황 분석 ▲정보공개 제도시행 이후, 모니터링 현황 등을 발표했다.
위원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일로부터 100일 간(6월 28일까지) 모니터링 1255건, 위반 확인 266건이다. 이중 시정권고는 5건으로 모두 해외게임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국가나 게임명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시정 권고 이후 만약 시정명령도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게임위 박우석 팀장은 “국내 게임 외 해외게임의 경우는 법 위반시 국내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관련 약관과 규정이 플랫폼사에 마련돼 있다”며 “해외게임이 법을 지키지 않고 그대로 서비스된다면 국내게임과의 역차별 및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국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또 김규철 위원장도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는 해외 게임은 한국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위반 내역은 확률 미표기(59%)가 가장 많았고 광고(29%), 표시방법(12%) 등이었다. 민원 접수 현황은 확률 조작 의심(49%), 확률 미표시(37%), 일반문의(14%) 순으로 집계됐다.
이외 게임사 및 이용자 협·단체 간 소통을 실시하는 등 제도 안착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갔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국내업체와 해외업체간의 법적 처벌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게임위(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같은 사안에 대한 이중 처벌 문제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해외게임에 대한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리인 제도 및 국내 유저들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 등도 거론됐다.
박우석 팀장은 “게임위와 문체부는 게임산업법 상의 조치를 진행하고, 공정위에서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직권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중 규제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게임위는 표기된 확률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평가하는 것이라면, 공정위에서는 이미 발생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기망해 해당하는 사안인지를 판별·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 사후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써 이용자들을 위한 정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이목이 쏠린 만큼 앞으로도 확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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